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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세와 증권양도소득세


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, 홈트레이딩시스템(HTS)를 이용하여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 수수료에 민감했던 적이 있다. 그래서 굳이 0.024%의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에셋에 무리하게 계좌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기도 하다. 지금은 여러 증권사에서 큰 차이가 없이 모두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기존의 CMA 통장을 가지고 있는 동양종금을 애용하고 있지만 말이다.

그런데, 주식을 사고 팔다보면 수수료 외에 또 다른 금액이 청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바로 증권거래세이다. 증권거래세는 0.15% 와 농특세 0.15%를 합쳐 총 매수금의 0.3%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. 여기에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또한 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10%~30%에 이른다.(이정도 세금을 내야한다면, 주식하기 참 힘들 것 같다.)

그럼, 양도소득세를 없애라고 촛불이라도 들어야 할까?
하지만 나와 같이 개미투자자들은 그럴 염려는 없어보인다.
일단 대주주의 조건은 총지분 3% 이상(벤쳐기업같은 경우 5%) 또는 주식 시가총액이 일정금액(수억원 단위이나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음)인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.
하지만 기껏 몇백, 몇천 굴리는 개미투자자들은 비과세라는 말이지.

따라서, 거래시 내게되는 수수료는 주식 매도 시에 증권거래세 0.3%와 수수료 0.019%(동양종금 지점개설의 경우)를 합친 0.319%가 내 수중에서 사라진다. 즉 100만원 치 주식을 매도하면 3190원의 수수료가 없어지게 되니, 단타 너무 열심히 하면 나라 좋은 일만 된다는 얘기.

그건 그렇고, 코스피는 언제쯤 다시 2000을 향해 올라갈라나.;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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